화물자동차 운전경력 중 다른사람의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 인정에 대하여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운전경력 중 다른 사람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 경력의 인정여부?

회답

☞ 본인 소유 및 타인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객관적으로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운전경력으로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자의 운전 경력은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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