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방법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가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도 취득이 가능한지

회답

☞ 운전 업무에 필요한 요건 1.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질 것 2. 21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 3년 이상 일 것, 단,영업용 여객자동차나 영업용 화물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8시간)을 받거나,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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