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로 이전한경우 별도의 운송약관 신고여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한 경우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여야 함. ☞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차고지 포함)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후 신고한 운송약관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주사무소 관할 시, 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을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음. ☞ 운송약관 기재사항(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사업의 종류 -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인도, 인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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