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하여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무엇인가요?
회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란 ? ㅇ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 ㅇ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 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가능 ㅇ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는 번호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번호판뿐만 아니라 차량 등 일체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함. 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기간 제한이란 o 화물자동차의 지역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일정한 기간(일반 및 용달(2대 이상) 업종은 2년, 용달(1대 소유) 및 개별업종은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o 같은 규칙 제6항에 일정한 경우 양도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양도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