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 가능여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 없음 ㅇ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분 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