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 가능여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 없음 ㅇ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분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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