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동일업종의 다른운송사업자의 의미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인 일반, 용달 사업자는 동일 업종인 일반, 용달 사업자에게만 양도.양수 가능 ㅇ 즉, 일반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부터만 용달사업자는 용달사업자로부터만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받을 수 있음 ㅇ 다만, 개별사업자의 경우는 허가기준대수가 1대이므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