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일부 양도.양수할수 있는지 여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규자가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양도.양수만 가능 ㅇ 그러므로 신규로 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만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같은 업종의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 대수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