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시 신고 관할관청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양도.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은?

회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ㅇ 이 경우 양수자가 법인이라면 신고관청은 양수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상법상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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