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 양도.양수시의 요건등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선사업 양도.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는?

회답

☞ 주선사업의 양도.양수시 요건 ㅇ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시에는 주선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허가조건)을 모두 인계.인수하여야 함. ☞ 주선사업의 양도.양수시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 법 제4조1항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양수시 신고해야 할 관할관청 ㅇ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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