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 양도.양수받은경우 자본금에 대하여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 받은 경우 자본금 1억 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양도, 양수시에는 주선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요건(허가조건)을 승계하여야하며, 관할관청은 양수자가 주선사업과 관련된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사무실 등 허가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ㅇ 관할관청은 양수자가 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잔액증명서, 자본금 사용내역서 등) 또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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