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가 양도양수받아 영업할수 있는지 여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본사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점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사업구역이 특정된 시, 도가 아닌 전국대상이므로, 1인이 2개 이상 중복하여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권을 보유할 수 없음. - 다만, 필요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영업소 설치(영업소는 타인의 주사무소를 양수받아 영업소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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