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양도.양수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는 대상은?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주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 위법사항 발견한 경우 양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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