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에 대하여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 양수시 사무실 및 자본금 확보 여부 판단
회답
☞ 동일 법인이 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같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주선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허가기준을 갖추면 인정(주선사업 사무실은 2013.1.1부터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시행) ㅇ 또한 주선사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금이 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인 1억원 이상이면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