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주가 해당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를요구할 경우에 대하여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주(현물출자자)가 해당차량(T.E)을 다른회사에 양도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양도자(운송사업자)와 양수자간의 계약을 통해 양도와 양수를 할 수 있으며 차주(현물출자자)가 양수자를 지정하여 양도 양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운송사업자와 차주(현물출자자)간 민사상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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