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사이 허가차량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008-10-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 운송사업허가차량을 양도.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할 경우(넘버 또는 티오의 매매)양수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양도자는 허가차량의 대수가 감소하는데, 이처럼 당사자간 허가차량 대수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에 있어 당국의 허가나 인가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 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양수인의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