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시행절차

2008-10-06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평소 항공교통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공항시설법령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시행 및 처리됩니다. 1. 검사 종류 가. 정기검사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할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나. 불시검사 ○ 항행시설 성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검사 다. 특별검사 ○ 항공사고 또는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 확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검사 2. 검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국토교통부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 검사팀은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관리검사 시행 나.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 검사팀이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관리검사 세부 시행일정을 수립하고,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관리검사 시행일 10일 전까지 통보 3. 검사 대상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4. 검사 내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4조(관리검사 방법)에 따라 항행시설별 관리운영 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5. 검사 세부절차 가. 관리검사 이전 필요한 자료 수집 나. 관리검사 전 브리핑 다. 관리검사 시행 라. 관리검사 결과 디브리핑 마. 관리검사 결과 보고(국토교통부) 바.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 입력(관리검사 결과 보고서) 6. 사후관리 ○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출한 관리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문서·사진 또는 현장 방문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032-880-021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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