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등록증 등 사본게시 가능여부
2008-10-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내에 게시하여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서류는 정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_x000D_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의 게시와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사본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게시하여야 함. 즉,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이 아닌"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본을 게시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임. _x000D_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