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 용지별 구분지정 가능여부
2008-10-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별로 구분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구역 내 용지별로 구분하여 시행자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 시행자 간 사업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