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관련 질의
2008-10-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발생한 조세 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지역개발지원법 제51조'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감면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당 조세의 소급 감면, 환급 가능성 검토 등은 개별법 및 실제 조세의 감면 및 환급을 소관하는 기관에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