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요건
2008-10-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향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지원법 19조의 2에 의하여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지역개발사업이란 동법 제2조 3호의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지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 '추진'의 의미와 관련하여 동법 2항 및 시행령 20조의3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지원 범위에 지역개발계획수립, 신규지역개발사업 제안 등 지역개발사업 승인 전(실시계획 승인 전) 수행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