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 전 예정 공정표가 수정된 경우 기준이 되는 예정공정표(물가변동)
2008-10-07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가변동 적요대가 산출은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공사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을 이후에 이행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기관 승인을 받았고, 단지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 승인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