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기 영공통과 허가 신청

2008-10-08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외국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10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4조에 따라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항행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함으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서는 인터넷(www.onestop.go.kr),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FAX로 가능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성명 및 국적 2. 식별부호 및 형식 3. 항행의 경로 및 일시 4. 운용자 주소 5. 항공기 등록부호 6. 운항의 목적 7. 기장 및 승무원의 성명 8. 여객의 성명 및 국적 9. 적하의 명세 -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 탑재여부 단, 외국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운항시간이 24시간(국가 항공기는 72시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2. 기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국적, 식별부호, 출발/목적공항, 진입/이탈지점, 항공로)의 변경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교통본부(053-668-0256, 야간 053-668-0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