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비행계획서 제출

2008-10-08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반복비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먼저 반복비행계획서(RPL)는 DOC4444(ATM/501)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최소 10일이상 연속적으로 비행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요일에 10주이상 비행하는 계기비행(IFR) 항공기에 한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비행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우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등)에 명시된 데로 항공운송사업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지방항공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항공교통본부(주무부서: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교통본부(053-668-0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