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목격 시 신고 기관

2008-10-08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12(수색구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기의 경보업무는 모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에서는 항공기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인근 소방서나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시면 협조하여 구조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 해경과 협조하겠습니다. 참고로 항공기 수색구조에 관한 사항은 육상은 중앙119구조본부, 해상은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소방서나 해양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교통본부(053-668-0256, 야간 053-668-0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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