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주체

2005-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시.군.구의 장이 철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 어목의 규정에서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업무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재산관리기관인 시.군.구에서 행정대집법의 대집행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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