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협회) 위탁업무 관련 질의?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권한의 위탁업무 관련 질의?
회답
☞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권한의 위탁 업무 ① 허가사항변경신고(시행령 제15조)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차량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 ※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함. ☞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지정 업무 ② 화물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대리) ③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및 재발급(시행규칙 제18조의8 및 제18조의9) ④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채용 및 퇴직시 명단 제출(시행규칙 제19조) ④ 1대의 운송사업자 기록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행규칙 제19조) ☞ 주선 협회에 위탁업무 ① 허가사항변경신고(시행령 제15조)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 ※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의 내,외 불문 ②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