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하게 택배업무를 처리하는 ㅇㅇㅇㅇ회사에 대한 제재 요구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성의하게 택배업무를 처리하는 ㅇㅇㅇㅇ회사에 대한 제재 요구
회답
☞ 택배서비스는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배송기간, 배송장소, 배송방법, 택배요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사항은 택배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회사에서 조치할 사항임. ㅇ 다만, 택배회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시,군,구)에 신고가 가능하고, 약관 미이행 또는 상거래 질서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