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허가관련법령 및 사무소 관련 질의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배업 허가 관련법령 및 사무소 등의 관련 사항 질의
회답
☞ 택배업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차량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의 사무소와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함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택배업 운송사업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요령'에서 정한 영업소, 분류시설, 취급소, 전산망시설, 화물자동차 등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