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 신고제도 질의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운송 불법 신고제도 질의
회답
☞ 주요신고 대상 ㅇ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ㅇ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부당 운임·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ㅇ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ㅇ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ㅇ 신고된 사항은 사실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등의 행정조치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신고방법 ㅇ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① 각 시도 인터넷 신고 ② E-mail ③ 민원서류 ④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ㅇ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화물담당 또는 교통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