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에 대하여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송운송 금지 해당여부를 알려주세요
회답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송운송 행위 ㅇ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송운송의 허가사유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송운송 행위시의 벌칙(법 제56조 및 제67조) ㅇ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송운송 행위시의 행정처분(법 제56조의2) o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