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지를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인지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를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고등학교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대학에는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초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안에 부설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을것입니다. ㅇ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에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부지와 분리된 지역에 부설학교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대학교)을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로 변경을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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