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차량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하여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우체국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택배)행위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임.(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 택배차량은 직영차량과 위탁차량이 있으며, 직영차량은 자가용이고 위탁차량은 영업용이라고 함.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우체국 택배의 경우 해당 법규정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