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예치 금융기관의 범위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은행법 제8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업의 인가를 받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 등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
회답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상금 예치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과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개별 법률에 따라 예금과 동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3년 이상을 만기로 하여 보상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상여부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