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에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내 공원조성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다면 별도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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