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에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내 공원조성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다면 별도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