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국유재산(도로) 무상귀속 관련 질의

200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토지가 지목은 "임"이나 실시계획 승인당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 도로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이를 공공용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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