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명 공유(Code Share) 제도가 궁금합니다.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편명공유(Code Share)가 무엇인지, 또 편명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1. 편명 공유 제도_x000D_ _x000D_ □ 정의 :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운수 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_x000D_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_x000D_ 판매하는 제도 _x000D_ _x000D_ □ 유형_x000D_ ㅇ 자국과 상대국을 연결하는 국제선에 편명공유_x000D_ ㅇ 상대국 국내선에 대한 편명 공유 (일반적으로 금지된 국내지점 간 운송과 형태는 유사하나, 운수권을_x000D_ 동반한 실직적 운항이 아니므로 항공협정에서 합의하면 가능)_x000D_ ㅇ 상대사가 운항하는 제3국가로의 취항 국제선에 편명 공유 _x000D_ _x000D_ □ 체결 조건_x000D_ ㅇ 양국이 항공협정을 통하여 편명공유 관련 조항(Code-Sharing Arrangements)에 대하여 합의해야 함 _x000D_ ㅇ 양국 항공당국의 체결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함_x000D_ _x000D_ 2. 인가 절차(항공사업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_x000D_ (운항사와 마케팅사의 계약 체결 후)_x000D_ _x000D_ □ 최초 체결 인가 또는 변경 인가 _x000D_ ①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_x000D_ ②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협정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_x000D_ (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_x000D_ ③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사업법 시행규칙_x000D_ 별지 제19호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_x000D_ _x000D_ ※ 이 때 계약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하나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됨_x000D_ - 항공운송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_x000D_ -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의 이용자를 차별하는 내용 _x000D_ -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_x000D_ _x000D_ _x000D_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변경 신고_x000D_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변경에 관한 사항 _x000D_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정등의 정산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_x000D_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편명변경에 관한 사항 _x000D_ ④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운항횟수 _x000D_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노선면허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의 운항횟수 _x000D_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한함) 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20호 서식을_x000D_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