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절차 및 관련내용을 알려주세요.

회답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_x000D_ ㅇ 항공사업법제12조(사업계획), 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제18조(사업계획변경의 신고) 규정에 따라, 사안에 해당되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양자간 항공협정이나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_x000D_ _x000D_ ㅇ 처리기간은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25일, 사업계획변경신고는 7일입니다._x000D_ * 부정기 운항허가 : 5일(군공항10일)_x000D_ _x000D_ ㅇ 참고로,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변경 사안은 해당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에서 소관하는 사안이니,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Tel. 032-740-2151~8) 또는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Tel. 051-974-215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동안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노선(임시증편)의 추가_x000D_ _x000D_ * 비사업적 목적의 운항을 위한 일시적 증편_x000D_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_x000D_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_x000D_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_x000D_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_x000D_ _x000D_ * 기타 사업계획변경신고 사항_x000D_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은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수·탑재화물톤수를 고려한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송력 범위안의 경우에 한한다)_x000D_ 2. 항공노선의 운항횟수 감편 또는 운항중단(2월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_x000D_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_x000D_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_x000D_ 5. 항공기의 편명_x000D_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_x000D_ 7. 국제선 항공노선의 임시변경(7일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_x000D_ _x000D_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기종의 임시변경(문서 또는 전문으로 출발 10분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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