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에 따른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정의

2008-10-15 국토교통부

회답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08.6.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이라함)이 제정(법률 제9106호, 시행 '08.9.6)되었으며, 물류단지의 경우에도 지정 및 개발절차가 산업단지와 유사함에 따라 산단특례법 제정시 산단특례법을 준용하도록 산단특례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59조의2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 중 경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등으로 본다」 라는 의미는 물류 단지 지정 및 개발시 산단특례법을 준용하되,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시 산업단지에 대응하는 용어를 규정한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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