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수청구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예전부터 국가하천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사유토지가 개정하천법('08.4.7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대상인지 질의
회답
ㅇ 개정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국가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행위제한으로 해당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하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_x000D_ _x000D_ ㅇ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