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토보상 받은 자가 소유권이전후 대토를 처분할 경우의 법률적용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토보상 받은 자가 소유권이전후 대토를 처분할 경우의 법률적용
회답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토(가칭) 보상을 받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특법"이라 함) 제63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란 분양 받은자외에 소유권 이전등기(보존등기 포함)를 경료한 대토보상 및 이주자 택지를 받은 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공특법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또는 물류시설법 제51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