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면 고시의 범위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어 지형도면은 지정하천구역만 고시하는지 아니면 당연하천구역 및 지정하천구역 전체를 고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하천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의 결정 등을 고시할 때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도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역 및 지구 등을 지정할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