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장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오수처리장이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수처리장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오수처리장이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답
1.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공공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도로,공원,광장,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철도,하천,녹지,운동장(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공공공지,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관로만 해당) 하수도,공동구,유수지시설,구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장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물류단지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등을 위한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지원시설"이란 같은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장은 물류단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지원시설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