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매수청구대상 여부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하천법 제79조에 의거 매수청구 대상인지 여부_x000D_ 2. 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기능상실 폐천부지와 하천구역 편입 사유지와 교환 여부_x000D_ 3. 편입 토지(사유지)에 상응한 허가 사용 폐천부지의 사용료 감면 여부

회답

ㅇ 하천구역의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하천법 제79조에 의거 국가하천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_x000D_ _x000D_ ㅇ 폐천부지와의 교환여부는 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교환 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가의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의 목적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_x000D_ _x000D_ ㅇ 그밖의 점용허가의 감면은 하천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사용 허가 토지가 공공용 등 공익사용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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