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2008-10-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하천기본계획이 변경 수립중에 있는 하천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_x000D_ _x000D_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의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및 홍수관리구역안에 있는 공장지대에 대한 점용허가는? _x000D_
회답
1.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중에 있는 하천기본계획의 지역도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된 지역에 해당되며,_x000D_ * 하천관리청은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 이어 수립된 날로부터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수립함. _x000D_ _x000D_ ㅇ 홍수관리구역의 범위는 하천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하역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중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보전 및 홍수피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입니다. _x000D_ _x000D_ ㅇ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굴착 등 관련 허가는 하천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을 받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