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2008-10-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옹벽 높이 5M 이상으로서 연장 130m 중간에 옹벽높이 3.5m가 20m인 경우 대상시설여부
회답
ㅇ 옹벽의 총연장 130미터 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10(130-20)미터이므로 해당 옹벽은 2종 시설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