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은?

2008-10-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차도 중 양측 진입부분의 연장이 각 75m, 박스구간의 연장이 400m로 총연장이 550m 인 지하차도의 대상시설 여부

회답

ㅇ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는 1종시설물에 해당되며,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는 2종시설물에 해당됨. - 해당 지하차도는 총연장 550미터 중 박스구간(터널구간)의 연장이 400미터이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종시설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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