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 하고자 할 때 토지형질변경허가

2005-03-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주차장 부지가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아 성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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