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와 다른도로의 연결 관련 법령 질의

2008-10-17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에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 등을 연결(접속) 시키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또는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만 할수 있고 좌회전 등이 허용되지 않는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교차가 허용되는 연결은 「도로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허가(협의)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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