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정리 시설과 변속차로 시설물 공동사용 관련

2008-10-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소규모 농가창고 및 주택 양어장 관리사 등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및 기재사항의 경우 가각정리로 연결허가가 가능하나, 기허가 받은 다른 점용시설과 중복될 경우 화단 분리대 연결에 규칙에 따라 변속차로를 최대 주유소의 가속차로 정도(10~120미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가각정리의 연결허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동건 변속차로로 검토 또는 가각정리에 의한 검토사항(분리대 연결시공 없이)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제8조 [별표5] 에 따르면 주차대수를 합산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인이 적은 연장의 변속차로를 설치할 경우 부담이 없으나, 연장이 긴 경우 부담발생 및 점용면적 책정이 곤란합니다. 현 규정에 따라 가각정리만으로는 허가가 곤란하며, 별도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를 합산한 변속차로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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