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관련 도로점용료 인상 이유 문의
2008-10-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후 매 년 도로점용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 표지판 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로점용료가 증가하는 건은 면적(진출입로)에 한합니다. 산정기준에 따라 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증가함에 따라 점용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 산정기준 : 면적(㎡)*인근지번 평균공시지가*0.020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양복만, 061-740-1040)로 문의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